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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대박이 태어난 병원 사기미수 이동국 부부 혐의 고소

 

대박이 태어난 병원 측 "이동국 부부가 초상권으로 압박" 주장

 

 

12월 2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A 산부인과 대표원장인 B씨는 지난 15일에 이동국 · 이수진 부부가 초상권으로 자신을 압박해왔다고 주장하며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B씨는 초상권 침해의 대부분은 이 전 원장이 병원을 운영할 때 벌어진 일이며 자신은 병원 인수 당시 걸려 있던 홍보용 액자를 그냥 놓아둔 것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동국 · 이수진 부부가 자신을 고소한 시점이 전 원장 아들과 B씨 사이에 임대차 관련 분쟁이 진행되고 있었던 때와 맞물린다는 측면에서 전 원장 부부의 지인인 이동국 · 이수진 부부가 '초상권 침해'를 문제로 자신을 압박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동국 부부 측 "사기미수 주장 사실무근, 법적대응 할 것"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동국과 그의 아내 이수진 씨가 자녀를 출산한 산부인과를 현재 운영 중인 원장에게 피소되었습니다. 이에 이동국 부부는 '병원 관계자들의 법적 분쟁에 유명인을 끌어들여 이슈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동국 · 이수진 부부는 해당 산부인과가 동의도 받지 않은 가족사진을 10년간 무단으로 병원 홍보에 이용해오고 있다고 주장하며, '가족 모델료에 해당하는 1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기에 앞서 이미 한 차례 사진사용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통보하기도 했는데요. 

사진 사용 중단 요청에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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