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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원금 서울형 아이돌봄비사업 조부모 돌봄 지원금액 대상 신청 기간 방법

2024년 1월부터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첫 시행한 지 얼마 안 된 새로 도입된 지원금인 '서울형 아이돌봄비'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매월 1인당 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 최대 13개월 동안 총 39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좋은 정보 이므로, 주위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대상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이란?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지원금액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이란?

2024년 지원금 서울형 아이돌봄비사업 조부모 돌봄 지원금액 대상 신청 기간 방법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주부모나 삼촌, 이모, 고모 등 (영아기준) 4촌 이내의 친인척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50% 6,653,000 8,102,000 6,467,000 10,842,000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키우며, 맞벌이든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해서 적용합니다.

 

여기서 양육공백 가정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 조건 / 지원금액

 

친인척 포함 돌봄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는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하며, 이용시간이 영아 1명 기준으로 월 40시간 이상일 때 지원가능합니다.

 

2024년 지원금 서울형 아이돌봄비사업 조부모 돌봄 지원금액 대상 신청 기간 방법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09시~16시)은 돌봄 시간(월 40~80시간) 산정에서 제외하고, 조부모 및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달에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 시 해당 월 돌봄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 신청방법

 

 

 

 

신청은 매월 1일 ~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서울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https://umppa.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지원금 서울형 아이돌봄비사업 조부모 돌봄 지원금액 대상 신청 기간 방법

 

 

 

 

 

신청서류

✅(공통) 사회보장급여(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 (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 정부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www.bokjiro.go.kr)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후 확인가능,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가능
✅ (조부모 돌봄 지원 신청 시) 아동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를 받을 통장) 1부
       * 아이돌봄비 수급자(받을 사람)는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 
         단,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 가능(타 시도 거주 친인척은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 함)

 

 

 

오늘은 서울형 아이돌봄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를 돌봐주면, 조부모 및 친인척 이더라도 조건만 맞으면 월 30만 원을 지급, 최대 39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부모급여와 부모수당과는 다른 조부모 돌봄 수당입니다.

 

 

이 아이 돌봄 서비스제도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니 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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