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년 1월부터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첫 시행한 지 얼마 안 된 새로 도입된 지원금인 '서울형 아이돌봄비'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매월 1인당 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 최대 13개월 동안 총 39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좋은 정보 이므로, 주위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대상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이란?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지원금액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이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주부모나 삼촌, 이모, 고모 등 (영아기준) 4촌 이내의 친인척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가구원수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150% | 6,653,000 | 8,102,000 | 6,467,000 | 10,842,000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키우며, 맞벌이든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해서 적용합니다.
여기서 양육공백 가정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 조건 / 지원금액
친인척 포함 돌봄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는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하며, 이용시간이 영아 1명 기준으로 월 40시간 이상일 때 지원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09시~16시)은 돌봄 시간(월 40~80시간) 산정에서 제외하고, 조부모 및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달에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 시 해당 월 돌봄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 신청방법
신청은 매월 1일 ~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서울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https://umppa.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공통) 사회보장급여(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 (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 정부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www.bokjiro.go.kr)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후 확인가능,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가능
✅ (조부모 돌봄 지원 신청 시) 아동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를 받을 통장) 1부
* 아이돌봄비 수급자(받을 사람)는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
단,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 가능(타 시도 거주 친인척은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 함)
오늘은 서울형 아이돌봄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를 돌봐주면, 조부모 및 친인척 이더라도 조건만 맞으면 월 30만 원을 지급, 최대 39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부모급여와 부모수당과는 다른 조부모 돌봄 수당입니다.
이 아이 돌봄 서비스제도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니 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